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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 방식 손질…고용 우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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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17-12-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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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등 TF 구성…정규직 늘리면 시공능력평가 우대

정부는 이번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이 제대로 가동되면 임금과 대금 등이 건설산업 생산체계상 최하위계층에 있는 건설근로자 등에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주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물을 흘러내려 보내면 중간에 새는 곳 없이 원·하도급업체를 거쳐 바닥까지 고르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틀이 확실하게 잡힌 이후에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과 대금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적정 임금·대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표준시장단가 등 건설공사 원가산정기준을 손질해 현실적인 원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낙찰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대가 없이 추가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로 공사비를 갉아먹는 공공기관 부당특약도 고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토부와 기재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 중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고용실태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선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청년층 정규직 채용 규모 등을 확대한 전문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원도급업체에 공공공사 입찰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우량 중소업체에 대해선 해외 선진 건설사의 시공관리나 공법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을 주도한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역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데, 정부는 이들 과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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