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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접 조사ㆍ처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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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17-1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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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안부ㆍ서울시ㆍ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 지원센터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ㆍ운영부터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직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에 앞서 4대 분야(가맹ㆍ유통ㆍ대리점ㆍ하도급)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 민원 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공정위는 5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경기도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R&DB센터 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사전 서명으로 협약식을 대신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은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역중소상공인 밀접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 등을 지자체와 분담, 공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그간 서울시의 불공정삼담센터 운영성과를 밝히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보다 폭넓은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및 중앙-지방간 소통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정위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갖춰진다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에 앞서 4대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와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시와 도는 또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조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이밖에도 지역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파악을 위해 공정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지방간 협업체계가 원할히 작동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 외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참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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