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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중요사건 늑장조사 방지 위해 '팀'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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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17-09-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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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 속기록 공개 및 소수의견 등 합의과정 세부 기록

신뢰제고 방안 확정…신고인 자료 제공 확대 및 국민 참관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조사 및 뒷북제재 오명을 벗기 위해 사건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팀(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법원 1심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소수의견 등 최종 합의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 그간 공정위의 주요 법 집행과정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심판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피심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은 제외된다.

또 심의 후 위원간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그간 결과만 기재해왔으나 앞으로는 위원별 발언요지 및 소수의견 등도 자료화할 계획이다. 합의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면 열람이 가능하며 부당한 외압 등을 고려해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방안에는 길게는 수십개월이 걸리는 늑장조사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까지는 사실상 1명의 담당자가 사건을 전담하면서 조사 등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접수부터 종결까지 사건처리 전과정을 개인 및 사건,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다발성 민원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담합 등 중요 사건 등에는 팀제를 도입해 조사 등 처리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가칭)를 개최해 사건을 늑장처리하거나 부절절하게 처리한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예상 처리소요기간이나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를 신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조치로, 신고인이 원하면 조사과정에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에 회부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근거 및 처분사유 등을 상세히 통지할 계획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의 사건’으로 선정, 사전 참관신청을 받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에 대한 착수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자문위원 3명 중 2명은 외부 전문가로 대체하고 폭증하는 민원에 대비해 민원창구 부서의 1차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관예우 근절 위해 퇴직자 등 직무관련자와의 사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무관용 중징계하고 조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경우에는 5∼7급 직원도 재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관리 및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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