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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폐청산 없인 미래도 없다](3-2)입찰담합, 과거의 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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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17-09-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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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이 능사인가…과잉ㆍ형평성 우려 줄이어

‘때리기’급급하면 경쟁력 약화만 초래할 것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정경쟁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면서 담합 등 부정당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과징금 상향조정을 비롯,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도 모자라 기업의 강제 퇴출이란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정당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면, 처벌강화 등 추가 조치를 강구해야겠지만 최근 담합행위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미 막대한 과징금만으로도 적지 않은 중견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등 최악의 국면을 맞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삼진아웃제 등과 같은 제재는 헌법상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위한 처벌, 사실상 ‘때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때리기’식 처벌은 생산성 저하나 산업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부작용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법안에 의해 건설기업이 퇴출될 경우 건설자재, 장비업계는 물론, 각종 소비재 등 후방 연관산업에까지 실업 및 연쇄부도 사태를 부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별 형평성도 문제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유통업 등 여타 산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합행위를 이유로 기업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담합근절 정책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침체가 아닌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산업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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