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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적폐청산 없인 미래도 없다](3-1)입찰담합, 과거의 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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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17-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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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지상주의’ 관행, 깨진지 오래다

공정경쟁 원칙 및 선별적 수주전략 뿌리내려

담합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는 단연 ‘수주 지상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이 꼽힌다. 너나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주와 외형성장에만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담합이라는 적폐와 수익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따라왔다.

하지만 각종 담합사건이 불거지고 입찰제도 개선이 활발해진 2014년 전후로는, 업계의 수주전략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왔다. 경기침체와 막대한 과징금 등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도 볼 수 있지만, 산업 저변에 공정경쟁 원칙과 수익성 중심의 선별적인 수주전략이 뿌리를 내리게 됐다. ‘수주만이 살길’이라던 강박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2014년 이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집행현황으로 설명된다. 수주의지가 없는 업체를 ‘들러리’ 세우거나 몇몇이 ‘제비뽑기’를 하는 등의 담합이 사라지면서, 반대급부로 유찰사태에 빚어졋다.

첫 유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상이 한번이상 유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어 2015∼2016년에는 유찰살태가 절정에 달해 발주물량의 절반 이상의 물량이 유찰을 경험했다. 3∼4번의 유찰은 비일비재했고 무려 7번이나 유찰돼 입찰방법을 바꾼 사례도 나왔다.

만약 담합 적폐가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누군가 ‘들러리’를 세우고 낙찰률 높여 손쉽게 공사를 차지해 갔을지도 모른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공사는 들러리를 세워 낙찰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2013∼2014년 이후로는 위법 대신 차라리 입찰을 포기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된 담합사건과 강화된 처벌 탓도 있겠지만 업계 스스로 담합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최근 정부 및 발주자 사이에서는 담합을 걱정할 게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입찰참가를 유도해 유찰을 방지하는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건설경제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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