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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SOC사업 저가하도급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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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3회 작성일 10-03-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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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시협약 때 하도급심사 협의

 앞으로 도로, 철도 등의 민자 SOC사업 시공입찰 과정의 저가 하도급 관행이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저가하도급 논란에 휩싸인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계기로 이런 방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하도급 부분금액인 1조1333억원 중 56%만 하도급업체에 지출됨으로써 민자사업자가 저가하도급으로 과다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 조사결과에서도 민자사업 시행자의 낙찰률은 88.7%인 반면 하도급계약 낙찰률은 10%, 20%대까지 속출하는 등 평균 57%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신규 민자사업의 하도급 심사 때 주무관청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간이 시행을 맡는 민자사업 특성상 시행자(민자컨소시엄), 시공사, 하도급사간 계약을 사인간 계약으로 간주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공사품질 보전과 정부 보조금 지급사업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민자사업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입찰 때 저가낙찰되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민자는 물론 아직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민자사업까지 이런 방식으로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실시협약 체결 때 사업조건으로 하도급 부문 조건을 내걸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차단하며 시행 중인 민자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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