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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지침 손질했지만… 불공정 규정 뿌리 못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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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17-08-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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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工期연장 보상대상에서 빠져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잠정 중단되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을 어디까지 보상해줄 것인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전으로 번진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의 전형이다. 이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에도 재현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시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6000억원에 보상비를 더해 총 매몰비용(손실)을 약 2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장 공론화 기간인 3개월여 동안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한 추가비용만 1000억원이 넘는다.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데로 한수원에 그 간의 기자재 보관과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총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생각하는 비용 차이가 날 경우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8조6000억원 규모의 원전 건설공사를 하루 아침에 중단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만큼이나 천문학적인 간접비를 놓고 벌이는 제2라운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식은 제도적으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도 간접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 초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발주기관 편향적이어서 불공정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발주기관의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했다. 문제는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입찰공고분으로 못박아 기존 사업의 간접비 지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신청 접수도 연 1회,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만 받도록 제한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지침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재부에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총사업비 조정요구서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지못해 간접비를 제도적으로 보전하기로 했지만 흉내내기에 그쳤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보상 사유와 대상도 대폭 좁아졌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간접비가 보상 대상에서 빠졌고 총 공사원가의 약 9%를 차지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보상기준에서 제외됐다. 조기 준공 시 직ㆍ간접 공사비의 감액정산을 의무화한 것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선 조기 준공 때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장려하는 것과 반대 행보다.

기재부의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도 중요한 기준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 기타 경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접노무비의 경우 공종ㆍ기간별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정인원 기준이 없다. 실제 간접비 소송에선 휴지기나 공사중지 기간에 현장유지를 위한 최소 적정인원 기준이 논쟁꺼리다. 국토부가 최근 제정한 도로 분야 기준은 최소 적정인원을 13인으로 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30∼40인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 경비 외에도 생산성 저하비용, 돌관작업 할증 비용, 공정변경 비용 등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변경권을 준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율조정은 발주기관이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총사업비를 우선 조정한 뒤, 사후에 기재부가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방식이다. 예산권을 쥔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발주기관들이 조정 자체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은 물가변동과 시설물의 안전강화, 일부 설계변경 등 제한적으로 자율조정항목을 운용하고 있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그 간의 개선노력들이 대부분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사업비 절감 차원의 접근이 대부분이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라며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단기간에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인식전환과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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