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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지금도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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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10-03-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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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에서 아파트 청약까지 할 수 있는 길 열려

스마트폰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물품 입찰 등에 참여하고, 아파트 청약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현재 온라인 청약 등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공인인증서로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공인인증서 신청 없이 현재 개인 컴퓨터나 USB에 보관하고 사용 중 인증서를 복사에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미국 등지에서는 인증서 없이 SSL(인터넷 데이터 암호화 기술)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만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하는데 2~3일이 걸리고,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단점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30조원 정도가 거래된다. 이런 상황에서 계좌이체에 2~3일이 걸리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고, 전자서명 기능이 없으면 전자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시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해 공인인증서 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만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지만, 4월부터는 16곳 정도의 은행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개인 컴퓨터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액티브X를 기반으로 작동해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스마트폰은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은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인터넷 뱅킹 정도만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별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면 아파트 청약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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