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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자시장 순기능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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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17-08-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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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SE금융자문 부대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으로 정부는 막대한 SOC 건설 예산의 일부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다. 지난 1994년 도입된 민자사업으로 현재까지 누적 금액 100조원 이상의 민간자본이 국가의 SOC 건설에 투자되었다. 올해 정부예산 400조원 대비 4분의1 정도가 민간의 자본으로 투자된 셈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으나 민자사업이 없었다면 국민의 복지가 오늘날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자사업이 마치 높은 사용료 징수로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세금 낭비의 주범이자 사업자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처럼 치부되는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또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를 통해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검토할 수도 있다는 최근의 뉴스는 소름을 돋게 한다. 연기금의 대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민자사업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민자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사실 민자사업 금융 시장의 큰손인 연기금이 낮은 수익률로 빠져나간 자리를 보험사들이 참여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황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험사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지급여력(RBC) 비율 150%(금융 당국의 권고치) 이상 유지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혹자는 민자사업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고 리스크만 증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기 20년 국고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어쩌면 시장에서 더 크게 잠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예컨대 경전철 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이 50%에 이르기 때문에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환승요금체계 적용과 경로우대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가 크고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며 재투자 비용과 각종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운영은 이미 예상된 결과이다. 또한 최근에 불거진 경전철 민자사업자 파산 등의 문제로 금융기관은 더욱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면 모두 민자사업자가 잘못한 것으로 몰고 가는 듯하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

 민자사업의 수익률 결정 방식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BTO(수익형)의 경우 불변세전수익률로, 총민간투자비와 순수입의 함수 계산으로 결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자율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3.05%~3.5%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사업수익률 3.05%는 현재 100원을 투자해 1년 후에 103.05원이 되는 개념이다. 이 수익률로 은행 등 재무투자자를 유치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며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

 혹자는 민자사업의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한다. 사실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을 정부가 직접 차입금으로 모두 조달한다면 금리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민간에서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자본금의 거의 대부분은 재무투자자가 출자한다. 출자 자본에 대한 보상은 배당으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출자 십수 년 후에 받게 된다. 그리고 가령 선순위 대출금 이자율이 3%라고 할 때, 출자와 후순위 대출에 동일 금액으로 참여하는 재무투자자는 3%의 기대 수익률 효과를 보려면 후순위 대출 이자율이 6%는 되어야 한다.

 결코 민자사업이 정치적, 님비(NIMBY)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재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킨 것은 경제 발전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왜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는지를 짚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민자사업 제도는 몇몇 부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개발업자에 의한 사업 개발로 정부는 운영을, 민간은 건설과 재원 조달을, 투자비 회수는 최소용량요금ㆍ최소보증금(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구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재원 조달의 다양화(PEF펀드, SOC채권, ABCP 등)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도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사업수익률 결정 방식도 IRR(내부수익률) 방식에서 ROE(자기자본이익률)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용료 수준을 운영기간 중 고정하는 방안과 통행료를 원리금 상환기간까지의 요금 수준과 원리금 상환 후의 요금 수준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법들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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