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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공부문 핵심가치 '공공성·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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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7-07-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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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적격심사에 임금적기 지급 등 반영…예타에는 사회적가치 지표 도입

'사람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공공부문의 핵심가치로 내걸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모든 공공부문의 정책 인프라를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 뜯어고친다.

우선 정부는 PQ와 적격심사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을 PQ·적격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고용 관련 가점을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현재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계약 신뢰도를 각각 가점 1점과 감점 방식으로 심사하고 있다.

건설인력 고용은 공사수행능력에 가산하는 사회적 책임 가점 가운데 0.3~0.4점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고용 비중을 0.8점으로 크게 높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종합평가(AHP) 때 고용·환경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앞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국회에 제출됐던 만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신규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굴해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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