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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산 없이는 말짱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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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7-0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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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추가 예산 확보하고 낙찰률 규제는 지양해야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근거와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 마련은 분명 제도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에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과 유찰된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은 법률적으로 가능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실비로 반영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공기연장 간접비가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지급 근거가 없는 탓에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꺼려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간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재부가 이번에 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상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간접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갇혀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한데 정부와 발주기관이 간접비 추가 지급에 선뜻 나설리 만무하다.

이에 따라 예비비 등을 활용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사가 간접비를 선투입하고 추후 금리를 얹어 지급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는 결국 예산의 문제"라며 "건설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와 발주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보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계속공사에선 간접비가 추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예비비로 조치하거나 건설사가 먼저 부담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갚아나가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마련된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의 약발도 예산과 뗄레야 뗄 수 없다.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절차의 최대 암초는 가격협상 때 유사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낙찰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각각 90%대와 80%선을 보이고 있는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 차이가 당장 급한 불이지만 정작 문제는 수의계약의 적정공사비를 다른 공사의 낙찰률로 결정하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공사비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낙찰률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주기관이 충분한 원가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가격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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