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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하양곡선 그리는 종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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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17-0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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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유도장치 곳곳에… 개선 필요

업계 “동점자 처리ㆍ입찰금액 심사방식, 적정공사비 확보 걸림돌”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낙찰률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행 동점자 처리 기준과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이 적정공사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자 결정 구조와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이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보면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순위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준으로도 낙찰자를 가리지 못하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낮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전에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적정공사비 확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균형가격 근접이 유사 담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방식도 낙찰률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입찰금액 평가는 예정가격과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일정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수식을 보면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에는 A계수를 적용하고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B계수를 적용하는데, B계수는 A계수의 1~2배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계수를 A계수보다 크게 하는 것은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만큼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에 수렴해 가고 있다"면서 "곳곳에 낙찰률을 떨어뜨리도록 하는 장치들이 숨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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