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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시공주체 간 합의로 현장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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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76회 작성일 17-01-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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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DPR제도 도입 토론회

분쟁절차 돌입하면 사회적 낭비

조정위원 앞세워 갈등 해소 필요

업계 “중립ㆍ공정ㆍ전문성 확보 운영비 부담 방안 등 논의해야”

 

국회가 끊임없는 건설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DRB(Dispute Review Board)’제도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발주처ㆍ원청ㆍ하청 건설사 등 갈등 당사자가 중립적인 조정위원과 함께, 갈등요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자는 게 핵심이다. 건설업계는 DRB위원의 중립성ㆍ전문성 확보와, 위원회 운영에 드는 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 지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산업선진화를 위한 DRB제도 도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건설업 분쟁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만족도는 저조하다”면서 “분쟁조정 주체가 시공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해결 주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공 당사자들이 각각 선임한 전문 분쟁해결위원과 중립적 위원이 함께,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해 분쟁 소지를 논의하는 게 DRB제도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조정이나 소송 같은 공식적 분쟁절차에 돌입하기 전, 시공주체가 합의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도 국내 건설분쟁 해결 기관은 적지 않다. 조정기관으로는 건설분쟁조정위, 국가계약분쟁조정위, 환경분쟁조정위 등이 있고, 중재기관으로는 대한 상사중재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후처리’ 기관으로써 성격이 강하다. 조정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상사중재원을 제외하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계약분쟁조정위(국가계약법)’에 접수된 조정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건설분쟁조정위(건산법)’에도 31건이 접수됐다. 대한 상사중재원(중재법)에는 126건의 건설분쟁사건이 접수됐지만, 평균 162일의 중재기간이 걸리고 85만원(공사비 2억원기준)의 비용이 들었다. 반면 건설분쟁 ‘소송’은 8789건이나 진행됐다.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년반(991)이 걸린다. 비용은 410만원(2억원기준)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단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분쟁이 길어지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입장에서도 분쟁으로 공기가 지연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업계와 전문가는 국내 건설현장에 DRB제도를 도입하기엔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중요한 건 DRB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면서 “건설현장에는 수많은 자재와 기술이 집약돼 분쟁의 쟁점이 복잡해, 전문성 있는 위원 풀(Pool)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쟁해결위원이 건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주자가 위원회 운영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분쟁 미발생 시 정산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분쟁해결 위원들이 현장 중심으로 공사진행사항을 체크하다보면 추가적인 행정작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는 “DRB가 성공한 미국은 발주자, 원하청 시공자, 설계업체 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파트너 회의를 한다면서 ”국내 건설산업도 이 같은 소통구조가 확립돼야 DRB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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