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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 위기] 조정 거부한 발주기관 페널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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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94회 작성일 16-11-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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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감사 의무화…공공기관 평가때 불이익 줄 필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소송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분쟁 해결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땅에 떨어진 국가계약분쟁위의 위상을 회복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조정 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방의 조정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급선무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장치들도 곳곳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처럼 발주기관이 아무런 책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때문에 발주기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제도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국가계약분쟁위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의 면책권을 주거나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반대로 국가계약분쟁위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공공기관 평가 때 페널티를 주는 것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무국 설치와 계약조사관 제도 도입은 국가계약분쟁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선 분쟁 발생 배경과 현장 사정 등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사무국과 계약조사관에 그 역할을 맡길 수 있다.

국가계약분쟁위의 불합리한 절차로 지적되고 있고 재심구조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계약분쟁위는 1단계로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답변에 대해 건설사가 불복할 경우 2단계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재심구조에서 건설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거쳐 국가계약분쟁위의 문을 두드리기까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발주기관에 미운 털이 박힐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나 중재, 소송 등 후속 조치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규정은 그대로 두되, 국가계약분쟁위에 조정 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조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계약분쟁위의 앞에 놓인 최대 과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사무국이 없고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재심구조"라며 "사무국만 설치하더라도 국가계약분쟁위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구조 개선을 통해선 조정 진행 과정에서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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