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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工期지연 '지체상금 폭탄' 절반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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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16-10-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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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 → 1000분의 0.5로 기재부, 지체상금률 완화 검토 공공공사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폭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체상금률을 현 수준의 절반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체상금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상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이다.

가령 A건설이 10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기가 1일 늦어질 경우 지체상금은 1000만원, 365일을 지체하면 36억5000만원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체상금 이자율이 연 36.5%에 달하면서 자칫 공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지체상금 폭탄이 불가피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체상금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00분의 0.5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지체상금률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지체상금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지체상금 이자율도 연 36.5%에서 18% 수준으로 내려가 A건설의 1일 지체상금은 500만원, 연간 지체상금은 18억2500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112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현재 관련 부처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확보와 고용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재확인하고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조달우수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선 조달청 나라장터에 판매전용몰 '벤처나라'를 구축해 창업 초기기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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