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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착공까지 4년 걸려…"자동인허가制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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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16-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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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따른 불확실성 확대... 사업자 리스크 부담 떠안아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복잡한 절차에 따라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사업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의 첫 출발부터 착공 전 단계까진 4년 정도가 소요된다.

초기 검토와 주무관청 협의에 2개월, 민자적격성 검토에 11개월, 민자사업 심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각각 4개월·5개월, 실시협약 체결에 14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12개월가량이 걸린다.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6~8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게 되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SOC(사회기반시설) 공급이 때를 놓치면서 사회적·경제적인 비용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 불편도 배가 된다.

이로 인해 민자사업 기간 단축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지상과제가 된지 오래다.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으로 자동인허가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자동인허가제는 기업이 인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 승인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현재 자동인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에 다른 법률상 인허가에 대해서도 자동인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도 실시계획 승인 신청부터 승인 여부 통보까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총사업비 검증 절차에도 자동인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 지정 및 총사업비 변경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검증 절차에 일정 기한을 설정하고 해당 기한이 지나면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 사업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뺏기는 실시협약 체결을 건너뛰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금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우선협상자 선정 이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RFP)상 사업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면 실시협약 체결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추진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경쟁적 협의절차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쟁적 협의절차는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쟁점을 사전에 해소,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쟁적 협의절차는 협의 과정에서 분쟁과 갑의 횡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사업기간이 되레 늘어날 수 있는 데다 협의 완료 이후 가격에 따라 우선협상자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민자사업의 추진단계가 워낙 복잡하고 많은 가운데 각 단계별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추진단계를 간소화하고 추진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못박으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제 박경남기자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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