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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정위 조사에 피로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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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0-03-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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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공사에 높은 낙찰률은 당연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담합에 대한 조사나 처분은 당연하지만, 낙찰률이 95% 이상이면 자동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현 시스템 대로라면 1년 내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공사에 비해 턴키공사는 실적공사비가 100%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사업성 분석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도 수두룩한데 정부가 투찰금액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적공사비는 최근 준공된 건설공사의 시중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책정하는 제도다. 시중단가를 정확히 조사해 공사비를 책정했다면 추정금액 대비 100%로 낙찰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정부가 조사한 시중단가나 이보다 보다 5%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했는데 폭리나 담합으로 보는 시각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턴키공사의 낙찰률을 최저가낙찰제의 낙찰률과 비교해서 폭리로 보는 것도 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가공사는 실적공사비가 100% 적용되지 않고 이후 설계변경도 가능하지만 턴키는 설계변경이 안되고 막대한 설계비가 선투입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70% 내외로 수주한 공사가 정상이라면 건설사가 700억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1000억원으로 공사비를 책정해 입찰에 부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 4대강사업 등은 누락된 설계가 많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구지하철이나 4대강사업 일부 공구에서는 설계누락이나 공사비 책정이 잘못되서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기도 했다.

 인천지하철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적자 폭이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구별로 대부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내부 감사가 진행될 정도”라고 전했다.

 주공아파트 최저가공사 담합의 경우 건설사들이 리니언스(Lenience,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프로그램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징금이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차원인데 최저가공사에서는 남는 게 없는 만큼 과징금에 규모에 대한 공정위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주공아파트 최저가공사를 주로 했던 중견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낼 여력이 없을 정도로 적자공사와 주택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호소하고 있다. 과장금 규모에 따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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