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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발 악재에 건설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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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10-03-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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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지하철·공공아파트 전방위 담합조사

 유동성 악화로 인한 ‘건설업계 5월 위기설’에 이어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라는 공정위발 악재가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건설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해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대구지역 모 아파트 건설공사 등 턴키입찰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의혹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사(현 LH) 최저가입찰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어 주택사업 위주의 중견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과징금 처분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이 예상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10여개 건설사를 차례로 불러 턴키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4대강사업 턴키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가 소환대상이며 지난해 입찰이 실시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턴키공사 수주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건설사와 설계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소환은 이에 대한 보강작업 차원인 것으로 보여,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환대상자들은 턴키 설계부문 담당팀장이나 업무부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부문 조사는 공정위가 설계비를 적게 들인 입찰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을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는 빠른 시일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대강 턴키입찰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 완료 시점을 밝히기 어렵다”며 “공정위 카르텔 조사는 길게는 2~3년간 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조달청이 낙찰률이 높다며 공정위 조사를 의뢰한 인천지하철과 대구지하철 등은 4대강사업보다 조사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공아파트 최저가입찰은 전원회의와 행정처분 절차만 남기고 있다.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말까지 주공아파트 최저가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30여개 중견건설사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요성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소 0.3%에서 최고 10%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주공아파트 등 500억원 공사라면 최고 50억원이지만, 한 건이 아닌 여러 건이 대상이어서 담합으로 판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대강이나 인천지하철 등 1000억원이 넘어가는 토목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년부터 계속되는 공정위 조사로 불려다니느라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는 또 “낙찰률이 높다고 무조건 조사하는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앞서 정부가 책정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다면 조사가 남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공아파트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30여개 건설사 가운데 대부분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기업들”이라며 “공정위 내부에서도 과징금을 낼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4∼5개사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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