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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복소송, 2심제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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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6-04-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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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1심 법원 역할 수행

재판 청구권 침해… 전문ㆍ공정성 도마

소송 패소율 높아지며 신뢰성도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재판 청구권이 침해받을 뿐더러, 공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에 더해 최근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5조에 따르면 불복의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대부분 재판이 3심제(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린 처분이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충분한 변론기회와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2심제 불복소송절차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소송처럼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성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으로 사법부와 같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행정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한 공정위가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사법기능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원회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법조인은 변호사 1명이어서 법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2심제를 3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임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제기 이유로 “통상 1회 회의개최로 처분을 의결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행정처분 소송이 모두 3심제로 전환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정위 처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면서 처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정소송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은 2015년 8월 기준 32.3%로 2014년 19.7%에서 크게 상승했다.

담합사건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은 더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약 10년간 공정거래법상 담합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일부패소 포함)으로 패소율이 약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도 약 3450억원에 달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큰 대규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014년 생명보험사 담합 불복 소송(과징금 1177억원), 2015년 정유사 원적지 담합 불복 소송(2548억원), 농심 라면가격 담합 불복 소송(과징금 108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는 SK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불복 소송(과징금 347억원)에서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았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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