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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공허한 메아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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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16-03-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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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준 상향조정 1년 반째 낮잠…안전·미래성장동력 등 평가방법 개선은 기재부가 열쇠

 정부가 추진 중인 SOC(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작업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조정이 1년 반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가 하면,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SOC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선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중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2014년 경제·재정 규모 확대를 감안, SOC 분야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에 나섰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이 완화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15%에 가까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가 국가재정법 처리를 잠정 합의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난해 대상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의 지역편중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SOC의 안전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SOC의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선도 크고 작은 걸림돌이 많다.

 현재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데 경제성이 전체 평가점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다 보니 사실상 경제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SOC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를 만한 SOC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안전 강화를 위한 SOC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SOC를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SOC가 많다"며 "안전 강화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가점을 주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와는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기재부가 SOC 투자방향을 정상화(축소)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법 개선에 선뜻 동의할지 미지수다.

 다만 기재부는 국토부의 건의가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압박에 따른 SOC 투자 축소가 SOC를 하지 말라는 논리는 아니다"라며 "SOC에 대해 일정 부분 투자하고 관리해야 하는 만큼 국가적으로 이로운 SOC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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