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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배치 완화기준 '악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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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16-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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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앞두고 공사 몰려도

법조항 근거로 인원 줄여

발주처 공사비 막판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빌미 제공

 작업량이 적은 공사 마무리 시기에 최소한의 안전관리자만 현장에 남겨두도록 하는 현행법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은 공기마감 전에 공사가 몰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이 경우 안전인력 배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현행법이 이를 오히려 완화해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공사시기가 아닌 실제 현장 작업량에 따라 안전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사 시점과 종점에 현장 배치 안전관리자 수를 줄여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오용되고 있다.

현행 산안법은 전체 공사기간의 100분의15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 초기 또는 말기에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도록(상시 근로자 수 600명 이내인 경우만)하고 있다. 5년 이상 장기계속공사에서도 회계연도별 소요예산이 총 공사금액의 5% 미만인 기간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사가 한창일 때와 그렇지 않은 시기에 똑같은 수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비효율’을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준공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공사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시공사가 안전관리자를 ‘1명’만 남기고 빼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공공공사 발주처 관계자는 “공사 진행 중 인근 주민 민원이나,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기상악화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공정률이 부진해 공기막판에 공사를 집중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 경우 마무리 기간이라도 당연히 안전관리자를 더 투입해야 하지만 해당 시공사에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법에서 규정한 1명만 남기고 빼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주처의 공사비 지급 시기가 근본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공사비가 공사 시기에 맞게 균등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발주처가 토지매입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시공사는 그때야 돌관 공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해당 법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공사 막바지 돌관 공사가 아니더라도 준공 시점에 재해 발생가능성이 큰 현장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공사는 준공률이 90%가 넘어가도 마무리 작업이 많아 재해위험이 크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현장에서 법 조항을 근거로 안전관리자를 1명만 남기고 철수시키는 바람에 작년과 재작년 막바지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정률과 공사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업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총 인력기준만 정해놓고 실제 현장 상황과 공정률에 맞게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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