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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도급계약…연장기간 동안 추가 발생한 간접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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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16-03-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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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최초의 도급계약 이후 공기연장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후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 발주자를 대상으로 해 공기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수급인의 조정신청은 적법하며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다음 날부터 수급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2014가합514542)이 나왔다.

건설회사 A와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 최초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와 서울메트로는 합의에 의해 공사내용변경 및 준공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해 수 차례 변경계약을 맺었다.

A는 지난 2013년 8월 26일 해당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최종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인 지난 2013년 8월 28일 서울메트로에게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 공사비에 대해 공사대금조정을 신청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A의 공사대금조정 신청은 준공 이후 진행됐으므로 부적법하며,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귀책사유는 A에게 있음을 이유로 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공사대금만을 지급 하겠다고 주장했다.

▶ 최종 공사대금 지급 前의 조정신청, 적법∙유효 여부

A와 서울메트로의 다툼에 대해 법원은 변경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청구했다는 점과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관련 조항에 비춰 보아 A의 조정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주장을 배척해 공기연장은 A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서울메트로는 A에게 공사의 최종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지난 2013년 4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동인의 박세원 변호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더라도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이행의 착수 전에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을 마쳐야 할 뿐,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판례 역시 계약상대자는 공기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되는 공사기간의 개시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의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이나 그에 따른 조정까지 반드시 변경된 공기개시 전에 완료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았을 때 A와 서울메트로가 합의한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메트로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청구한 A의 조정신청은 적법하다.

▶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추가간접비, 연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

공기연장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박세원 변호사는 “수 차례 이뤄진 변경계약의 사유를 살펴보면 발주자인 서울메트로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충분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발주했고, 그 결과 공구마다 공사기간 내에 동일∙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사현장의 경우 수 십 년간 복잡한 상권이 형성돼 그 주변에 복잡하게 각종 지장물이 얽혀있어 공사를 위한 이설 및 인허가에 장애가 불가피하다”며 “발주자는 공사발주에 앞서 발주 대상을 지정하는 기획, 설계 및 발주 과정에서 이설 절차와 방법을 미리 파악하고 공사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장물의 발견과 이설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사에만 소요되는 기간을 정해 공사를 발주했고 그 결과, A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회사와의 계약에서도 동일한 공기연장이 반복돼왔다.

박세원 변호사는 “A와의 수 차례 공기연장의 경우 지장물 이설공사가 연장의 주된 사유였던 점, 이설을 위해 관계기관의 심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했던 점, 최초 준공예정일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추가로 발견되는 지장물이 있었던 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지장물과 구조물로 인해 공기연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기연장은 A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한 점 외에도 해당 공기연장은 서울시의회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지하철 7호 공사의 간접비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공사기간연장 등 변경계약을 포함한 도급계약 분쟁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유) 동인의 부동산건설 소송 전문가들은 귀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상황 및 증거확보를 통한 논리적인 변론으로 해당 판결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인정받아 공기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간접비 일부와 최종 준공일 다음 날부터의 지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박세원 변호사는 “이처럼 고액의 공사대금을 다루는 부동산건설 도급계약 및 공기연장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통해 공기연장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발주자 하나에 여러 건설회사가 각각의 도급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회사와 발주자 간의 계약이행과정을 분석하여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세원 변호사는 “따라서 도급계약 및 공기연장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복잡한 계약관계와 주변 환경,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풀어 내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줄 부동산건설전문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돼있는 박세원 변호사는 국가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하는 설계변경과 클레임 사건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가계약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수행을 주로 담당해왔고 경기도 계약심의위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의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부계약제도 고급전문가과정과 대한상사중재원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감리협회 등 건설관련 공공기관의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했다. 현재는 부동산신탁관련 소송 및 자문, 공공기관의 소송 및 자문 수행 등 건설부동산 및 국가계약법 관련 소송들을 해결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 동인 박세원 변호사, http://www.donginlaw.co.kr, 02-204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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