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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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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10-0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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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국제표준 재정…국내 기업 ‘발등의 불’

 2013년 3월 A건설은 지난 3년간 공을 들여온 중동지역 SOC사업의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결정됐다. 5억달러 규모인 데다 후속공사의 수주까지 예견되면서 본사는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발주처로부터 낙찰자 선정 취소라는 통지를 받았다.

 국내 현장에서 ISO26000 시스템을 위반했다는 외국의 입찰경쟁업체의 지적을 발주처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시스템)의 도입이 가시화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들도 해외건설 수주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ISO 26000을 PQ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ISO 26000이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공공기관, 노조, 시민단체 등 각종 조직의 사회적 책임(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한 국제적 행동규범으로 오는 10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ISO 26000에 따라 해외 발주처는 책임사항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와 계약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나 경쟁사가 ISO 26000 준수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해외 발주처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열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발주처들은 위험관리 측면에서 ISO 26000 관련 항목을 입찰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며 “주로 현지인력을 고용하는 해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ISO 26000이 더 의미있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도 “미국, 유럽, 일본 등 ISO 26000에 준비가 잘 된 선진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최광림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전략팀장은 “ISO 26000은 지속가능보고서처럼 자발적 가이드라인”라며 “해외 선진 건설사들과 경쟁하는 건설사라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열 교수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라면 ISO 26000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 정부는 ISO 26000 표준제정에 맞춰 PQ(사전입찰자격심사)나 적격심사 때 ISO 26000 반영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게자는 “가격과 기술력은 물론 협력사와 상생경영, 현장 안전,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용, 공정한 거래, 투명한 지배 구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비재무적 성과야말로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의 대응 정도에 따라 ISO 26000은 위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노일기자 royal@  정성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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