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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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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13회 작성일 10-02-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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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기초하여 정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Ⅰ방식 폐지, PQ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력 평가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설업체에서는 문어발식 공사 수주 행태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특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 나아가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이나 저가심의 강화 등에 대비하여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및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됨.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되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의 역량이나 인식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과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또,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되, 군(群)제한 경쟁이나 도급 상․하한제의 개선, 혹은 전문화(특화)율, 시공여유율제도 등을 통하여 대형업체와 중견업체, 중소업체 등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함.
*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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