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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공사 개발여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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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52회 작성일 10-02-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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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

   5월부터 부산ㆍ인천항만공사 등의 시설개발 여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공사 자본금을 현행 2배에서 4배로 늘리고 현물출자를 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해 세금부담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공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이미 공포한 상위법과 함께 5월5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규모가 현행 자본금, 적립금 합계액의 2배에서 4배로 늘어난다.

 조달 가능한 사업자금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북항 재개발, 부산항 배후단지개발, 인천신항 및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물출자만 가능한 정부 투자방식도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현행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지방항만공사의 보유부지, 시설물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지방세 비율만 해도 LH공사 등 다른 공사는 0.5% 미만에 불과한 반면 부산항만공사는 2%, 인천항만공사는 3.5%에 달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항만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도 국가 기부채납 후 항만시설관리권만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사의 전반적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지방세만 해도 부산이 43억원, 인천이 20억원씩 부담했는데, 법령이 개정되면 10억원 정도 줄어든다”며 “세 부담이 줄고 사채발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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