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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CM·감리 통합 1년 7개월, 시장의 현주소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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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5-1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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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업무, 기획·유지관리 단계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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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와 CM의 통합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확대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2년 그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 분야의 활성화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았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감리와 CM의 업역 통합에 대한 움직임은 많았다.

 특히 200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국내 용역형 CM/PM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이복남, 최석인, 장현승)를 보면 감리 업역의 축소 및 CM으로의 흡수 통합을 예견하는 발주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당시 72명의 공공발주자(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7.8%가 ‘획일적인 CM 수행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55%는 책임감리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감리제도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73.8%가 ‘건설사업관리 적용의 점진적인 확대로 현행의 감리업무 축소’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시 보고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정비를 요구했다. ‘용역형 CM제도의 핵심에는 현재보다 다양한 방식의 CM방식을 건기법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감리기반형 CM 이외에 종합사업관리(PM)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CM 업무범위와 용역대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적의 안으로 감리와 용역형 CM 서비스를 통합해 감리업무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감리기반 용역 대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일화된 대가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CM 서비스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업무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2005년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이후 정부의 용역형 CM 제도 개선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보고서로 남아 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 당시 상당부분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건진법이 시행된 지 1년7개월이 지난 2015년,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암담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역 통합 이후 아예 용역형 CM이란 시장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그나마 발주기관이 CM은 ‘감리+α’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감리=CM’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 업계 "이원화된 능력평가 공시 통합 필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업역 통합 이후 최초 실시한 연구용역 과제명은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이다.

 협회 측은 “기존의 감리협회가 업역 통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협회로 이름을 바꾸었음에도 CM 영역 통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을 개선하고 업계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이었는데 생각보다 업계의 불만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용역형 CM이 건설기술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내 CM시장의 공공화를 이끈 주역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반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리와 묶이며 CM은 업역 축소의 딜레마를 10년 이상 겪어야 했다.

 감리와 CM을 통합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초안이 나왔을 때부터 정부를 바라보는 업계의 불신은 강했다. ‘건설사업관리’란 이름으로 CM이 감리에 흡수통합돼 결국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부르고 CM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다.

 건진법 시행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업계는 과거 자신들의 예측이 맞았다며 한숨을 내쉰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감리’란 용어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47.9%에 달한다.

 설문에 참여한 한 CM업체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곡해하면 안 된다. 업계가 실제로 ‘감리’ 용어 부활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와 CM의 업무 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CM의 업무범위가 여전히 감리에 매여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CM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감리를 품은 CM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응답자 90.5%가 설계 전 단계인 기획 부분에서의 CM 참여를 요구했고, 응답자의 86.4%는 시공 후 단계의 유지관리 부분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초기 기획 등 시공 전 단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며 대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8%에 달했다.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 공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이원화된 것에 대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86.7%에 달했다. 능력공시 방법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미국 ENR 식의 실적만 100% 보거나, 혹은 시공능력평가 방식과 유사한 재무상태와 신인도를 추가 합산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 외에도 업계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CM용역과 설계 및 시공업무 동시 수행을 금지하는 업역 장벽과 CM업체 기술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감리원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구분을 없앤 후 진행되는 PQ 평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CM시장 선도기업으로 꼽히는 한미글로벌 측은 “법안 시행 2년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여전히 불확실성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CM업계에만 희생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단순히 몇몇 제도개선, 대가 인상을 넘어서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기법으로서 CM 컨설팅이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업계와 학계, 정부가 모여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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