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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척기간' 도입, 시장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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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15-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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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사 앞두고 재차 강조

당초 '5년→7년'으로 늘어 취지훼손 논란…단축 필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유효기간(제척기간)을 정하자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적정한’ 제척기간이 몇 년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남은 입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부가 적정 제척기간으로 제시한 ‘5년’이 입법과정에서 ‘7년’으로 늘어나며 제척기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3일 입법조사처는 ‘공공조달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건설사는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한 수주활동 자체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언제까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업체가 부정당행위 후 수년이 지나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공입찰에 참여했는데, 과거 행위로 갑자기 입찰제한을 받는 건 가혹하고 타법률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시장불안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장했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몇 년이 적당한지는 다소 에둘러 분석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안 날로부터 ‘1년’,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시효인 ‘2년’, ‘형사소송법’ 등의 공소시효인 ‘7년’까지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로는, 발주제한 처분 통지 후 12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있는 ‘미국’을 소개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이고, 통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만큼 적당한 제척기간에 대한 의견을 명시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담합행위를 적발한 때부터 제척기간을 시작하는 등으로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5년보다 짧아져도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입찰제한 제척기간 도입을 추진한 데는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면서 “현재 건설업계는 개정안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 게 시장 불확실성 감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여기는 만큼, 남은 입법과정에서 이 점이 고려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통해 임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여야 논의를 거치며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었다. 야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와 과징금 처분만 최대 3년이 소요되고, 입찰제한 절차를 밟는 데 2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5년의 제척기간은 짧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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