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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보장이 민자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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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75회 작성일 10-02-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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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투명성·경쟁성 확보 시급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성(Marketability)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 전여옥 의원실이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민자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시장성이 낮기 때문"이라며 "적정 수익을 확보해 정부가 민자시장에 정책적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 밝혔다.

 이를 위해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개선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부대·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통행료의 부가세 면제 △건설보조금 확대를 통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해지시지급금의 정액법 상각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을 중도 해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과정에서 정률법 대신 정액법 방식을 적용하면 금융권의 투자 유인이 가능한 만큼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고시사업에 한정된 투자위험분담방식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제안사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정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투자위험분담방식은 현재 보장범위가 미흡해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들어 부대·부속사업의 리스크가 크고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 합리적인 위험 및 이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사전이익확정방식을 사후이익정산방식으로 개선하고 부대·부속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이나 손실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것이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건설보조금을 확대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자도로 개통 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통행료 문제는 부가세 면제와 건설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과의 이익 공유를 배제해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장성과 투명성, 경쟁성이라는 민자사업의 3대 원칙 중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지면 민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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