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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착률 연동 안전관리비, 잠정공사비 방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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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15-06-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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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전관리비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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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국토연구원(윤하중, 2014,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건설공사의 낙찰률에 따라 바뀌는 현행 안전관리비 산정방식을 공사예정가격에 기반한 잠정공사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이 ‘재해 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적정한 안전관리비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가 60∼70% 수준인 공사 낙찰률에 따라 산정되므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 안전관리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건설업은 전체 산업재해의 25.7%를 차지한다. 재해율도 2008년 0.63%에서 2013년 0.92%까지 꾸준히 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산업 손실액의 25.2% 수준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비용과 관리체계를 꼽는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비 산출시 낙찰률 적용 △중ㆍ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부실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가설물 안전관리 부실 △시공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부실 등이다.

 해법으로는 우선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산정방식 변경을 제안했다. 안전관리비를 낙찰률에 관계없이 잠정공사비로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사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우면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해 그때그때 정산처리하는 방식이다. 윤 연구위원은 “공사예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낙찰률에 상관없이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현장 위주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을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건축공사 착공 신고를 할 때 기술지도계약서를 소규모 현장까지 제출하도록 제도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아울러 빈번한 가설공사 사고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안전시설의 의무설치를 부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시공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에 발주자, 감리자의 역할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안전사고는 건설산업의 가격, 일정, 품질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성공적인 건설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관리요소인만큼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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