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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공사수행능력 평가, 부채비율·순이익률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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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15-06-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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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 시범사업 위한 특례운영기준 검토안 선보여

 시공평가 축소 및 지역ㆍ중기 공동도급 비중 확대도 눈길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으로 건설사의 부채비율과 순이익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지역건설사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공동도급 평가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4일 건설사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 검토안을 선보였다.

 검토안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심사는 각각 50%의 비중을 두고, 입찰금액 분야의 경우 이미 올 시범사업을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들의 이전 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운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사수행능력 분야의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안)을 보면 그간 업계가 접했던 기준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점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량평가 중 부채비율과 순이익율 항목을 새로 신설하고, 각각 0.5점(만점)씩의 배점을 부여하는 안은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이다.

 입찰은 가능하지만 시공역량이 부족한 사실상의 한계기업을 걸러내고, 기업규모를 떠나 안정적인 재무능력을 갖춘 입찰자에게 폭넓은 수주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만점기준이나 차등폭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검토안이지만, 향후 확정된다면 업체들의 입낙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업체 참여 항목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는 검토안도 눈길을 사로 잡는다.

 조달청은 지역건설사는 물론 중소기업의 참여율에 따라서도 각 2점씩, 총 4점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LH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특례기준으로 공동수급체 참여항목 배점으로 1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및 중소업체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설 항목과 공동수급업체 비중이 늘어나다보니, 공공공사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안이 도출됐다.

 LH가 배점 15점(만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10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밖에 배치기술자와 매출액 비중 항목은 각 10점과 5점 배점으로, 기존 특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제시했다.

 또 시공실적(또는 시공인력) 12(3)점, 규모별 시공역량 5점 등으로, 공사수행능력(50점)분야 항목 및 배점을 구성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달청의 올 시범사업 수요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키스트를 비롯, 등급별(1∼3군) 건설사 실무자 20명이 참석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는 발주를 앞둔 시범사업(화옹지구 5공구)에 적용할 특례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심사항목 및 배점 역시 실무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검토안일 뿐, 수요기관 협의 및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확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내년 전면 시행에 적용할 회계예규와 조달청 자체 기준은 2건의 시범사업 종료 후 각 개정절차를 거쳐 연말께나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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