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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부대사업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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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0-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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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초과수익 분담 등 활성화안 내달 마련



 BTO(수익형 민자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담긴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가 국가계약법에도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등 모두 23개 법률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민자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이 한층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채권과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부대사업의 경우 현재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시행되던 근린생활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을 조성 등도 BTO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나눠갖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는 그동안 부대사업이 본사업처럼 사업자가 자금조달, 인허가, 사업실패 등 사업 추진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을 모두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또 사업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을 앞으로는 유동화회사 등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은 통행료 인하와 MRG(최소수익보장)가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축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대사업을 하더라도 위험요인이 많고 수익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수익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간 분담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재해복구공사에 개산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방계약법에는 반영된 규정으로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일단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맺고 공사를 착수한 후 시공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에 재해복구나 예산조기집행 등을 추가하고, 검사ㆍ검수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개정은 연말 경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경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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