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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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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5-06-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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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조정 절차 착수…조정 결과가 신뢰도 가늠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제도의 신뢰도를 가늠할 시험대에 오른다.

 잇단 법원 판결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놓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청구가 처음으로 제기되면서다.

 21일 기재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건설사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관련 2건에 대한 조정을 청구했다.

 당초 이 건설사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발주기관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의 공이 넘어가면서 벌써부터 조정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상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들은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간접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건설사들이 간접비 부담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잇따라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간접비 지급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간접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경우 건설사들이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 없이 간접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법원이 공기연장 간접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고 해외 발주기관들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간접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조정을 청구한 사건은 발주기관과 건설사 간 청구금액 적정성까지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제도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적인 문제, 예산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규정대로만 결론을 내리면 된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간접비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떠안고 결국 소송으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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