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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연말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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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5-06-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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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KDI·국토부와 조만간 연구용역 착수…국가계약법·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추진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한 정산기준이 이르면 연말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공동으로 조만간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구체적인 정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가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간접비 정산기준과 실무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국토부·KDI와 머리를 맞대고 정산기준과 실무지침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먼저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를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공종, 공사 규모, 계약방법, 발주방법 등에 따라 공기연장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별로 간접비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미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초점은 간접비 정산기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변경을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항목에 포함해 달라는 국토부와 업계의 건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간접비 정산기준 없이 실비 정산하도록 할 경우 실비 증빙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게 불보듯 뻔한 만큼 이번 기회에 명확한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접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실비를 검증할 만한 기준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KDI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이 구성되는 대로 킥오프 미팅을 열 예정”이라면서 “연말까지는 연구용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접비 정산기준이 확정되면 기재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손질할 계획이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물론 필요에 따라 국가계약법도 개정해 발주기관이 간접비를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간접비 발생 원인 분석과 정산기준 등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이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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