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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의 취소와 입찰절차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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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5-04-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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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주처 B는 입찰을 공고하면서 보유기술자가 1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지하였는데, A건설회사는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10명의 기술자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B의 계약담당직원은 A건설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 X의 이의가 제기되자 이의를 검토하여 적격심사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A건설회사에 대한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 X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X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회사는 이러한 발주처 B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판결).

비록 발주처 B가 A건설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계약담당직원이 낙찰자결정을 취소한 경위가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 X로부터 이의를 제기받고 이의를 검토한 결과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A건설회사가 입찰공고 당시 고지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알고 있었고, 발주처 B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A건설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을 곧바로 취소하고 새로이 적격심사를 실시한 것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며, 가사 X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 및 심사기준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주처 B의 행위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4.01.23. 자 2013마2088 결정 참조).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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