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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미지급은 甲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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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32회 작성일 15-04-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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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정상화의 정상화’제도 개선 나선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섬으로써 앞으로 간접비 지급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법적분쟁 및 법적소송에 따른 경제적ㆍ행정적 소모전도 사라질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Y사가 제기한 공기연장 간접비 민원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은 Y사에 간접비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의결문을 주문하면서,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 제도개선과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했다. 개선 방향이 잡히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선될 제도의 주요 타깃은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유력시된다.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꺼려왔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들은 법에 호소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시공업체들의 공기연장 간접비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권익위 조사관은 “관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사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공공기관의 갑질에 해당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때는 지체상금 등을 물으면서 반대로 국가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 등을 볼 때 법적소송에서 질 것을 뻔히 알고 국가(발주처)가 대응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자 세금의 낭비”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가장 쟁점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지침과 관련해 기재부에 문의 한 결과, “지침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의 공사간접비 지급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발주처가 지급 거부의 근거로 내세우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간접비 지급과 관계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사실 최근 들어 간접비에 대한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ㆍ도로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이어 권익위가 공기연장 간접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발주기관의 공사담당자도 지급하고 싶어도 추후 책임추궁을 우려해 꺼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면서, “공사담당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제도가 손질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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