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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창출위한 입낙찰 등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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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02회 작성일 10-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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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기 연속 마이너스···적정 노무비 보장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올해 일자리 ‘25만명+α’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입낙찰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 고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산업의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건설산업의 고용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수(2350만7000명)가운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8년 7.7%에 비해 0.4%p나 줄었다.

 반면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8.4%였으며, 영국도 8.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는 경제규모 등과 비교해도 과도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3%대로 떨어진 수치를 놓고 보면 미국의 건설업 취업자 비중 7.5%(2008년 기준)보다도 낮다.
 
 특히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위축이 계속되는 데다 지난해 이후 건축경기마저 크게 후퇴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 취업자는 2007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9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2007년 4분기에 185만2000명과 2008년 2분기 188만600명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작년 1분기 170만5000명에 이어 3분기에는 169만9000명으로 170만명대를 하향 돌파하기도 했다.
 
연간 단위로도 지난 2007년 184만9000명에서 2008년에는 181만2000명으로 줄었으며, 작년에는 1720만명으로 급락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 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당장의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과 고용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산업 부문의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초 세부적인 고용창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는 “고용중심의 정책 페러다임 전환이나 구조적 고용대책을 논의하는 데 입낙찰제도 등과 함께 고용창출효과가 큰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낙찰률 65%짜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첫번째 일이 노무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인력을 덜 쓰거나 비숙련공, 외국인 인력을 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고용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도”라고 단언한다.
 
 심 연구위원은 특히 발주처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사비를 깎은 상태에서 낮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면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무비의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현재 19만 2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현장인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건설공사를 늘려도 건설업 취업자수가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가 빠듯해 국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깎인 노무비가 공종별 실적공사비로 잡혀 추후 유사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사업의 공사비가 재차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보장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공품질확보, 산재예방, 젊은 인력 현장유입 활성화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많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은 국책목표며, 예산 10%절감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면서 국책 목표를 효과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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