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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형사 공동도급 제한 본격 시행 1년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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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4회 작성일 10-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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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경쟁확대 속 중견건설사 약진

분석/10대 대형사 공동도급 제한 본격 시행 1년 명암


 턴키공사 경쟁확대 속 중견건설사 약진
 엔지니어링ㆍ건축사도 일감 확대…대형사는 다소 불리
 
 
건설사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제도가 지난 2008년 6월 도입된 이후 작년에 본격 시행되면서 중견건설사의 약진과 함께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들도 일감 확대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메이저 5개사들은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이전보다 다소 불리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메이저 업체들은 공동도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턴키로 발주된 대형 공사는 150여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4개 컨소시엄 이상이 경쟁에 나선 1000억원 이상 공사도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대형사가 대표사로 나서 시공지분 40~50%를, 중견사 1~3곳이 10~30%를 확보해 턴키공사에 들어가면서 중견업체의 턴키 참여 폭과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중견업체인 H사, S사 등은 지난해 이 같은 제도로 수주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구도가 확산되면서 설계를 맡는 엔지니어링업체와 건축사사무소도 일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2~3개 컨소시엄간 경쟁이 4~5개 컨소시엄 경쟁으로 나서면서 설계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역시 이 같은 경쟁구도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턴키로 집행되는 대형공사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대형사 공동도급제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이저업체들은 기존 10대사 제한보다는 대표사 1개사에 대형사 1개사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대형사 2개사간 공동도급을 허용해도 빅 5에서만 3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 경쟁구도는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연간 15조원(부가세 포함)의 턴키공사에 대해 설계비로 총사업비의 2~5%가량 집행할 경우 경쟁구도에 따라 설계비가 최대(다자경쟁시) 3조원에 달하며, 이는 건설업체들이 기존 2~3개사간 경쟁구도 때보다 5000억~1조원 가량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의미한다”며 “이 비용을 기술개발을 투자를 유인할 경우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물량 확대와 10대사 도급제한, 민간건축 위축 등으로 턴키경쟁구도가 강화됐으며, 10대사 공동도급 제한의 도입효과도 입증된 만큼 당분간 이 제도의 수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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