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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턴키 심사기준 마련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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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0-01-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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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개최… 4월까지 예규 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턴키ㆍ대안입찰 공사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예규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턴키 등 낙찰자 결정기준을 담을 지방계약법 예규 제정은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 오는 4월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TF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등 전체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다음달 초부터 매월 두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참여는 예규 초안이 마련되는 3월 정도께 중간참여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규 주요 내용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예규 제정을 원칙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논의는 대형공사 특성에 맞춰 기술분야와 계약분야 2개 분임조를 운영하게 된다.

 기술분야는 입찰 방법 심의기준과 운용 매뉴얼을 논의하게 되며, 계약분야는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턴키 등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를 제정하는 것은 공사를 지자체 특성에 맞춰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파주 교하 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 비리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과 공사발주 방식을 고려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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