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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 시공계약 때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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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6회 작성일 15-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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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국고보조사업 2000개 전수조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시공·구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는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허위·부정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으면 보조금을 반환·환수하는 한편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시공 또는 구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카드의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사용과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 마다 사업 존속여부를 평가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아울러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2년 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고 허위·부정 보조금 교부·지급의 경우 보조금 반환·환수는 물론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지만 올해는 2000여개 전체로 평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 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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