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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입·낙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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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5-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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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폐지 부활 반복

 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3부>건설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

  (1)제도·정책 백년대계 세우자(하)

   오락가락하는 건설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부문이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다.

 특히, 공공시장에서는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의 도입과 보완, 폐지가 반복됐다. 커다란 사고가 나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적되다가 건설사 구조조정이나 변별력 문제를 들어 다시 부활하는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미군정 회계제도와 일제의 영향으로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입찰제도 문란과 1차 석유파동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예정가격 80% 이상 투찰자의 평균금액에 가장 근접한 자가 낙찰받는 부찰제가 1972년 도입됐다.

 그러나 중동 건설시장 활황으로 건설경기가 회복되자 정부는 1976년 최저가낙찰제를 다시 도입했다. 그러다가 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자 1981년부터 198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찰제가 시행된다.

 한시 시행이 끝나자 덤핑방지를 위한 저가심의를 포함한 최저가낙찰제와 소규모공사 부찰제가 병행된다. 그러다 정부는 다시 1990년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저가심의제를 본격화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부찰제를 폐지했다.

 이어 1993년에는 저가심의를 폐지하고 PQ를 도입했다. 다만,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소규모공사에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다.

 이후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는 와중에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가격 중심의 입·낙찰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에 정부는 1995년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제까지 폐지되고 적격심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2000년에 다시 등장한다. 정부는 적격심사의 변별력 저하와 건설산업 구조조정 등을 명분으로 PQ대상 공종의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공사부터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다. 이후 이 제도는 점차 확대 시행돼왔다.

 적자공사 확대와 건설사의 경영 악화가 문제가 되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슈가 되면서 현재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가격을 중심으로 한 평가시스템의 전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최저가낙찰제가 재도입을 완전 배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치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제도 변화가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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