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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금지, 하도급 비율 규정"…하도급 규제가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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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51회 작성일 15-0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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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를 잡아라

2부-현실을 직시하자

<2>변화없는 생산구조(중)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규제 위주의 하도급 제도에 꽁꽁 묶여 있다. ‘상생’을 명분으로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법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현재 건설산업 하도급을 규정하는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으로 각각 중복되거나 개별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이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하도급에 대해서만큼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해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합-종합’, ‘전문-전문’ 등 동일업종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도 논란꺼리다. 민법상 계약 원칙으로 봤을 때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리상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ㆍ복합 공사의 경우 대형 종합건설사는 건설사업관리와 설계ㆍ시공 관리 등을 맡고, 단순 시공은 중소 규모 종합건설사나 전문건설업체에 자유롭게 맡길 수 있는 하도급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괄하도급 금지조항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여러 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1개 동을 다른 중소 종합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원도급자의 하도급 방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급받은 시공 부문을 다른 시공자에게 모두 하도급을 주고 원도급자는 감독과 조정만 하거나 도급받은 시공 부문을 100% 자체 시공하는 경우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

 반면 한국에선 협력업자 하도급 실적비율(20∼25%)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에 적용해 사실상 하도급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여부나 하도급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 허용시 목적물의 품질확보나 근로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선 재하도급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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