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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7개월 지났지만…건설기계보증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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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15-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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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올해부터 행정처분 본격실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건설기계보증)제가 시행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겉돌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 단속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보증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체불을 방지하고 기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건설기계보증이란 원도급 또는 하도급기업이 건설기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 대여업자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서다. 이 때 발주자는 공사원가에 보증서 발급비용을 반영해줘야 한다.

 보증기간은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일까지다. 보증수수료는 건설공제조합이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당 2.0%, 설비공제조합이 건당 2.72%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의 인식과 관심 부족으로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각기 계약한 기계 대여업자에 보증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대여계약 후 완공일이 가까워서야 보증서를 뒤늦게 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일 기계업자와 2건 이상 분할해 계약해도 계약금액을 합쳐 200만원 이상이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 발주처가 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기계보증 수수료를 누락하거나,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와 계약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이 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설계 변경 때도 도급(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감독당국인 국토부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지켜봤지만 올해부터는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서 미발급 때는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원·하도급사의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서면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발주부서에 최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계약일이 지나서 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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