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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관련 수익 인식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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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15-01-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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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따라 수익인식 함부로 못해…조건 충족해야”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새로운 수익 기준서’를 공동으로 마련, 발표했다. 이 기준서는 오는 2017년부터 시행(그 이전 조기 도입 가능)되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도 이 기준서의 채택 절차를 밟고 있다. 기준서가 본격 시행되면 건설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업 회계 실무자들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편집자 주)
  
 19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새 수익 기준서는 건설계약을 비롯해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인식 체계를 기존보다 더 명확히 하고 단일 회계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가간 비교뿐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 비교 가능성도 높인다는 특징이 있다.

 수익은 5단계에 걸쳐 ‘핵심 원칙’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 핵심 원칙이란 약속한 재화·용역이 고객에 이전되는 것이 나타나도록 그 대가(재화·용역을 교환하여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5단계란 계약을 식별하고(1단계)→ 계약에 따라 기업의 이행의무를 식별하고(2단계)→계약에 대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3단계)→ 거래가격을 각 이행의무로 배분하며(4단계)→ 이행의무를 충족하면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5단계)하는 수익인식 절차를 말한다.

 새 수익 기준서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계약 개시시점에 재화·용역에 대한 대금 회수가능성이 높아야 수익 기준서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계약 개시 시점에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추후에 다시 회수가능성이 충족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더욱이 수익 인식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방법과 △한 번(시점)에 인식하는 방법인 있는데, 진행률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 번에 인식해야 한다.

 진행률 충족 조건은 △고객은 기업이 용역을 이행해 제공한 효익을 받는 동시에 소비해야 하고 △기업이 만들거나 향상시킨 것을 고객이 통제해야 하며 △기업에 ‘대체적 용도’가 없으며 기업이 기존 이행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수익 기준서의 적용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설문 조사와 기업 인터뷰를 실시했다.   지난 16일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 주최로 새 수익 기준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와 ‘빅4 회계법인’의 담당자들이 모여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대한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건설업계의 회계 이슈가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6일 건설회관에서  한지명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건설업 회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새 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른 업계 영향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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