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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내달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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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10-0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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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투자유치 활성화위해 검토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실적이 총사업비(367조 9000억원) 대비 22.6%(83조2000억원)에 불과하며, 총 투자유치 실적 가운데 외국자본 비율이 13.5%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개발단계이며 향후 투자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부여 등과 함께 투자유치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교육, 의료 분야 등의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내 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과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던 점을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관련기업에도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기간이 2020년까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중”이라며 “추후 기본적인 개발이 완료되고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점차 투자유치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욕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등 외국 명문대학이 개교하고 GE 헬스케어 R&D센터, 다쏘 R&D 센터 등 외국 연구소와 외국 병원 유치 등 외국인 정주여건도 점차 갖추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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