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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단계별 녹색성장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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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10-0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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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성장정책실행계획 마련


 건설사업 단계별 녹색성장 평가한다
 국토부, 녹색성장정책 실행계획 마련
 
 앞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사업 전 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열린 ‘제11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기술의 녹색성장정책 실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행계획은 작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계획이며 연구용역을 주관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이교선 박사가 이날 초안도 발표했다.
 계획에는 건설산업 녹색성장을 위한 시공기준 정비, 녹색건설기술 R&D(연구개발) 확대방안과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평가모델 마련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건설공사의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사업단계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녹색성장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건설과정의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국토부는 현재 관리 중인 설계ㆍ감리ㆍ시공 관련 기준들도 일제히 정비해 실제 건설과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나아가 R&D과제나 예산투입 때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있는 과제를 일정비율 배정해 우대, 육성한다.
 이교선 박사는 “건설대상 시설물은 물론 기술개발 때도 탄소저감책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 이행력을 확보하는 세부 전략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 결과와 부처, 업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3월중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관련 예산조정과 기준 개정 등의 작업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부문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로드맵이며 보다 구체적, 실질적 방안들이 삽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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