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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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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14-12-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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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양성화 법률은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내놓은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꼽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포함된 하도급 계약 규정은 업계에서 그동안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던 용역을 발주처 승인을 받도록 양성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하도급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거의 건설산업기본법의 판박이다.

 시공과 기술용역의 업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공의 잣대를 기술용역에 들이밀었으니 업계나 발주청 모두 지킬 수 없는 법률이 시행된 셈이다.

 대표적인 부분이‘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에 대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하도급률이 82%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정성 검토 생략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자재와 인건비, 제작비용 등이 명확하게 산출되고 공종별 전문 하도급이 분명한 시공과 달리 엔지니어링 파트는 설계용역 특성상 특정 하도급률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설계용역 투입인원 수 산정 기준이나 사업관리 대가 기준 등의 근거 자료가 전무한 업계이다 보니 발주청 역시 사업을 발주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업체가 국토부의 하도급 관리지침을 어기면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과태료 3000만∼6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 시행된 ‘종합평가제’안에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항목의 4점을 포기해야 한다. 종합평가제 우수업체에 이듬해 전체 공공사업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2점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법은 업계에 큰 족쇄로 작용 중이다.  최지희기자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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