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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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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2회 작성일 14-1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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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도급인, 乙은 수급인, 丙은 하수급인이며, 甲, 乙, 丙 사이에 甲이 직접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丙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甲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甲이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따라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압류가 우선하므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이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최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결국 丙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甲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그 전에 丁이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이상 甲이 丙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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