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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0억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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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4-12-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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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산정센터 독립기구 설립

 

 이르면 내년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이 배제된다.

 시장가격과 괴리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되고, 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내 독립기구로 건설원가산정센터(가칭)가 설립된다.

 발주청이 주도했던 공사비산정위원회는 발주청ㆍ업계 동수로 구성되고 운영주체도 건설연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계약단가 외에 실제 시공 단가, 입찰 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ㆍ축적해 공사비 단가를 정하는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된다.

 공사비 산정 및 관리기관도 개편한다. 건설업계의 불신이 팽배한 건설연의 경우 산하에 독립 센터(건설원가산정센터)를 두고 건설협회, 건설업계 등 직원을 파견ㆍ상주시키기로 했다. 센터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상설 자문기구로 전문위원회도 운영한다.

 공사비산정위원회는 발주청과 민간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지금은 전체 위원 27명 중 2/3가 발주청 관계자로 채워진다. 위원장도 건설연 본부장급에서 국토부 국장급(기술안전정책관)으로 바뀐다.

 수집된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맞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시장ㆍ시공 상황 등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상시 조사해 반영하고 표준시장단가 공고 주기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지역별ㆍ사업별 특수성도 공사단가 산정에 반영해 보정작업을 거친다.

 실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선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사업은 적용을 영구 배제하고, 100억∼300억원 미만 사업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안착될 때까지 적용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사장가격과 괴리가 큰 흙깎기공 등 55개 공종에 대해서는 즉시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안을 내놓을 것 같다”며 “다만 제도 설계보다 실제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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