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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격자 먹기식 공무원 영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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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49회 작성일 14-12-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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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 6개월 '관피아에 흔들리는 엔지니어링 업계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관피아’를 채용하지 않으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사실상 만점을 맞기 어려운 세부평가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업계가 정부 부처와 발주기관 퇴직자 영입 전쟁에 뛰어들었다. 대형사들은 한 업체당 연봉 1억원 이상의 관피아들을 20∼60여명까지 영입해야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 보니 신입사원 채용은 고사하고, 10년 미만 업계 실무 기술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12면

2일 <건설경제>가 PQ에 참여하는 10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를 취재한 결과 각 업체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퇴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출신 퇴직자를 매년 영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과정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사의 경우 국토부 출신 5명을 포함해 국가기관 출신 10명, 공사 출신 26명, 지자체 23명 등 총 62명의 관피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임원 중 80%가 관피아인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와 경비가 해당사의 영업이익보다 2배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은 다들 대동소이했다.

B사 역시 설계부문에서만 22명을 보유 중이었고, 이 중 정부 한 부처와 공사 출신이 16명에 달했다.

이들 공무원의 연봉은 평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다. 여기에 고급승용차와 비서 제공, 법인카드, 현금 영업비용 등이 옵션으로 붙는다.

하지만 이렇게 고가의 퇴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재취업 이후 PQ에 두 차례가량 이름을 올린 이후 현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직 시절 설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업체에 나갔을 때는 실무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업 수주 이후 과업수행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실무 능력도 없는 관출신들을 영입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은 고사하고, 10년 미만 실무 기술자까지 구조조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발주기관 출신이 아니면 도저히 PQ평가 기준을 맞출 수 없도록 국토부가 세부평가기준을 전면 개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부평가기준의 주요 항목인 업무 중복도다. 업무 중복도란 한 기술자가 평균 3개 이상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규제다.

현재 관출신 공무원 30여명을 보유 중인 한 업체 임원은 “현행 국토부 업무 중복도 기준으로는 사업책임기술자 급으로 대략 3건 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데 용역 중단기간 등 갖가지 이유로 경력 20년의 대형업체 기술자조차 PQ실적 만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지난 5월 국토부가 업무 중복도를 기존의 3배 이상으로 강화하며 업체 기술자들의 평균 중복비율이 1300%까지 치솟았다. 실적 만점에 업무 중복도 제로인 관출신이 없으면 입찰 참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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