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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따른 간접비 증가분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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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0-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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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확정… 하도급 공정거래계약 우수기업 PQ 가산점 확대
 앞으로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노무비나 경비 증가분을 실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가산점이 확대되며, 건설기술자의 전 공정 배치의무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 연내 제도개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6월부터 3차례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 기업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음에도 아직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가 있다”며 개선대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노동과 건설, 건축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기업의 비용으로 작용하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점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비 등의 추가비용에 대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처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간접비 증가분 지급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관계자는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간접비용이 늘어나지만 간접노무비의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경비 역시 누락되는 항목이 많다”고 밝혔다.

  실제 간접노무비의 경우 간접노무량×간접노무단가로 산정하지만, 이들 산출항목이 조사, 공표되지 않아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비부분 역시 수도광열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많은 항목이 누락되고 있으며 유휴 장비비나 가설물 유지비에 대한 산정방법도 없다.

 현재 공사원가는 재료비(직접·간접재료비), 노무비(직접·간접노무비), 경비(전력비, 보험료 등)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실비로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하도급위반 벌점감경과 함께 국토부의 PQ 가산점 확대, 조달청의 정부조달 입찰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이다.

 공사착공 이후 완공까지 각 공종별 해당 건설기술자 1인 이상 상시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도 고쳐 해당 공정이 일시 중단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승인을 받은 후 배치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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